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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빗썸, 고객 6444명 정보유출…일부 신분증·계좌번호 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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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9일 19:15 성시호 기자 |
| 빗썸, 고객 6444명 정보유출…일부 신분증·계좌번호 털려 |
그룹웨어 침입…임직원 715명도 피해
빗썸이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규모를 고객 6444명·임직원 715명분으로 파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공개한 유출 항목은 △성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이다. 유출된 항목은 고객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했다.
고객 정보 가운데 5600명분은 디지털권한관리(DRM) 도구로 암호화돼 실제 노출 규모는 844명분으로 추정한다고 빗썸은 설명했다.
빗썸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7일 오전 11시28분부터 오후 12시27분 사이 다우기술에서 제공받아 이용하던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다우오피스'에 외부 비인가자가 침입하면서 발생했다.
회사 기술진은 같은날 오후 12시14분 비정상 접근을 인지, 공격자 접근경로와 그룹웨어 사용을 차단하는 등 보안조치를 단행한 뒤 개발사와 점검·패치에 돌입했다.
빗썸은 "사고가 발생한 그룹웨어는 고객의 거래소 계정·보유자산 정보와 분리된 내부 업무 시스템으로, 현재 거래소나 고객 데이터베이스(DB)가 직접 침해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대상으로 홈페이지 안내문을 게시, 임직원을 사칭한 인증번호 요구나 앱 설치 등에 응하지 말고 피해 신고·문의는 공식 고객센터를 통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빗썸이 밝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시각은 지난 27일 오후 11시39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시각은 28일 오전 12시48분이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각 24시간, 72시간 안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빗썸은 기한 내 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 구제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부 업무 인프라 전반의 보안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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